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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유지…시의회, 폐지안 부결
기사 작성일 : 2024-06-25 15:00:39

(수원= 최종호 기자 =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제정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25일 경기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멈춰야"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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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의회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지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출석 의원 37명 중 15명이 찬성하고 18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앞서 시의회 배지환(국민의힘) 의원은 마을만들기 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고, 폐지안은 이달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시군마을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근거가 됐다"며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 왔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2010년 12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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