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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나빠"
기사 작성일 : 2024-06-25 16:00:40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한주홍 기자 = 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으나 김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행위를 해 사망했다.

박씨는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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