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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방송장악법 일방통과…정청래 폭주열차의 노선이탈"
기사 작성일 : 2024-06-25 18:00:04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5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불장군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 폭주 열차가 노선을 이탈해 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제지했다"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릇된 언론관을 가지고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 절차까지 거스르며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 열차가 멈춤이 없다"고 비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절차적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몽골 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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