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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논란' 예산군의장 선거 법적 다툼으로…파행 지속
기사 작성일 : 2024-07-02 17:01:19

26일 열린 충남 예산군의회에서 의장 선출하는 이상우 의장


[충남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 김소연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의결에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군의회 A의원은 2일 "지난달 26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예산군의회 의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 정지,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고 밝혔다.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상우 현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이 각각 재석의원 5명 가운데 5표로 당선됐다.

예산군의회 규칙에는 의장·부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선거가 무효라는 게 A의원 측의 주장이다.

군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는데,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이 의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같은 당 소속인 A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갈라져 의원 절반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파행으로 기한이 임박한 주요 안건 처리가 미뤄졌고, 군의회는 주말이었던 지난달 29일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한 안건 5개를 처리하기도 했다.

상임위원회 구성도 아직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제303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원 간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 파행 책임은 불출석 의원들에게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장은 "논란이 되는 의장단 선거는 식물 의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회의 규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군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자리에만 혈안이 돼 의무를 저버린 군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A의원 측은 의장 선거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A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임시회에 참석했으며, 처리하지 못한 37개 안건을 모두 의결하자고 했었다"며 "의장이 일부만 처리하고 책임을 불출석 의원들에게 돌리는 입장문을 발표해 당황스럽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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