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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급여 지급'…세종교육청 부당 회계 무더기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6-26 09:00:40

세종시 교육청


[ 자료사진]

(세종= 한종구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퇴직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26일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재무 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조치 14건과 신분상 조치 1건을 비롯해 2천591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정상 조치 6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4월 5일 면직처리된 7급 공무원 A씨에게 4월과 5월 급여 명목으로 926만원을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면직자 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한다.

A씨가 받아야 할 급여는 61만원이었으나 865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당연 퇴직하거나 징계 면직된 사람들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는 1천160만원이 넘었다.

강등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의 급여는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급여를 초과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출장비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청은 왕복 2㎞ 미만 가까운 출장은 실비를 지급하라는 공무원 여비 처리 기준을 무시하고 증빙자료도 없이 출장비를 지급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일비의 절반만 지급해야 함에도 일비를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로 식사하거나 간식을 사고도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때는 참석자의 소속, 주소,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이상 사용하고도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아 적발된 것만 9건에 달했다.

세종시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급여와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출장비를 회수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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