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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개 시·군 38개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7-01 10:00:40

(의정부=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고양 등 16개 시·군 하천 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안성 청미천 둔치주차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해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변 둔치주차장의 인명·차량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수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각 시·군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때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 불통·불응 때 강제 견인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 단계별 대응책도 추진한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때 영조물 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 조치할 계획이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 청사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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