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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 갱신
기사 작성일 : 2024-07-03 14:01:16

(제주= 제주시는 최근 경로당 안심보험 계약을 갱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청


[ 자료사진제]

시는 매년 경로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해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관내 321개 경로당 중 공유재산 경로당을 제외한 267곳이 안심보험 가입 대상이다.

공유재산 경로당 54곳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돼 있다.

대상은 경로당 이용자이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2억원·사고당 10억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원 한도, 구내치료비 1인당 300만원, 기타 화재 및 풍수해 피해 시 보장 등이다.

경로당을 이용하던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로 신고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제주= 제주시는 10일까지 2024년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현지 확인을 거쳐 7월 말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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