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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와 담합해 보조금 부당 수령한 장애인 보호자 집유
기사 작성일 : 2024-07-03 16:01:20

청주지방법원


[ 자료사진]

(청주= 천경환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애인 보호자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558회에 걸쳐 4천200여만원의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A씨의 지적장애 아들 명의로 지급된 전자바우처 카드를 넘겨받은 뒤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챙겨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상당한 금액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수급 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한 점, A씨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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