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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 선박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7-04 17:00:34

여수 해상 기름띠 방제 작업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선박이 잇따라 적발됐다.

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여수시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길이 500m, 폭 30m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됐다.

해경은 방제 작업을 하고, 유압유 약 6.2ℓ를 배출한 139t급 A호(쌍끌이 저인망)를 적발했다.

이어 3일에도 검문검색 중 2천200t급 B호(유해 액체물질 운반선)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약 30t을 해상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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