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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레저시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14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7-08 14:01:15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골프장 내 원산지표시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강수환 기자 =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레저시설(골프장·낚시터) 64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달부터 3주간 지역 골프장(31개소)과 낚시터 및 인근 식당(33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3곳과 미표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낚시터 및 인근 식당은 원산지 미표시로 2곳이, 골프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3곳과 미표시 9곳이 각각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산 닭고기와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레저시설인 골프장과 낚시터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았다면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체들에는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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