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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전공의 1년내 동일연차 복귀 허용…전문의시험 추가 검토"
기사 작성일 : 2024-07-08 16:00:30

권지현 기자 = 정부가 8일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한 모든 전공의들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다시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직 후 9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위해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질문에 답하는 조규홍 장관


최재구 기자

--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행정처분 '중단'인가, '취소'인가.

▲ (조규홍 장관) 정확하게는 행정처분의 '철회'다. 의료계에서는 철회하더라도 지난 2월 중순부터 6월 3일까지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중에 행정처분이 될까 걱정하는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을까.

▲ (정윤순 실장) 이번 특례에도 불구하고 미복귀하면 전공의 개인적 피해가 클 것이다. 현역이 아닌 장교 입영은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고, '1년간 응시 제한'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늦어진다. 정부가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 전공의들은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 (조규홍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고,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 남아 있던 전공의, 중간에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다.

▲ (조규홍 장관)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았고,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

또 전공의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앞으로 필수 의료를 책임질 의사라는 점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했다.

-- 지난 2월 사직했고, 이번 9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면 같은 연차로 수련 이어 나가게 되나.

▲ (김국일 국장) 예를 들어 레지던트 2년차에 사직을 했다고 하면 9월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9월 수련 재응시자에게 주는 특례에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이 포함되나.

▲ (정윤순 실장) '9월 하반기 모집 재응시자에 대해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을 포함해 관련 규정 등의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다.

-- 즉시 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 (김국일 국장)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는 분들은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하도록 특례를 적용할 거고, 9월에 복귀하는 분들은 (내년) 8월까지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따도록 그 시점에 맞춰 (특례를) 준비 중이다.

-- 사직 전공의가 내년 2월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없나.

▲ (정윤순 실장)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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