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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세력 발붙일 수 없게"…검찰·금감원, 공조 강화
기사 작성일 : 2024-07-15 11:00:22

이율 기자 =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 자료사진]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가상자산이 주식에 비견되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65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류효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27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감독·조사업무 과제와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프로세스 등과 관련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공조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날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분석·매매재현, 통계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는 금지되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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