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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양형기준 강화…피의자 엄벌'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07-15 16:00:41

"전세사기 양형기준 강화하라"


(대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1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7.15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주형 기자 =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며 연일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1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형량 강화를 지속해 요구했지만, 양형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2건 이상의 사기죄의 경우 가중규정으로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한데도 지금껏 15년 형을 구형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이 전세사기를 한 번만 친 경우가 몇이나 있겠느냐"며 "동일 기간, 동일 수법으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나와도 법의 잣대는 1건의 사기행각으로 판단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1만4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빚더미에서 희망을 놓고, 삶을 포기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처벌 역시 피해자의 고통과 같은 무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속이며 지역 최대 규모 피해를 양산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의 공판을 앞둔 지난 8일에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또 다른 범죄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36채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256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편취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 등 대전 지역 또 다른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이번 주 공판을 앞두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들은 대출금 연체로 경매가 개시되자 SNS 단체 메시지 방 등에 들어와 피해자들과 보증금 반환을 논의하는 척했지만, 실상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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