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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당론'에 경제6단체 긴급회동…"산업생태계 붕괴"
기사 작성일 : 2024-07-16 11:00:22

경제6단체 긴급회동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승연 기자 = 경제6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16일 긴급 회동을 하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뤄진 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회동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경제단체의 반발이 크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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