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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명품 수입하면서 허위신고…세금 탈루 업자 2명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07-18 13:00:24

관세청 인천세관


[인천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홍현기 기자 = 100억원대 명품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해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랑스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9천800여점(시가 10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 수입신고를 해 관세와 부가세 3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면제하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수입한 명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이들은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또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명품을 들여올 때도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30% 정도 낮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액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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