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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주민 이주 시 주택건축 허용
기사 작성일 : 2024-07-18 13:01:16

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 내용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때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됐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한다.

임상섭 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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