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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억울함 없도록 가해자 처벌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7-18 14:01:10

창원지법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피해자 A씨가 18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피해자 심문에서 현재 상태를 묻는 검사 질문에 "사건 이후 왼쪽 귀 이명이 심해져 사람들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며 "불안감도 심해져 계속 약을 먹고 있고 무력감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수면장애와 소화장애는 물론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청기를 낄 때마다 당시 상황이 떠올라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A씨가 20대 피고인 B씨와의 분리 증언을 요청해 A씨가 증언할 때 B씨는 법정 밖 공간에서 A씨 증언을 들었다.

A씨는 폭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묻는 검사 질문에는 "폭행당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두려움이 컸다"며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을 크게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B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이어가다 경찰이 오자 바로 폭행을 멈췄다"며 "B씨가 어떤 형을 받든 저에게 조금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A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C씨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A씨의 짧은 머리를 보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A씨를 폭행했다.

A씨 심문이 끝난 후 B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전 11시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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