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경기도, 재해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억→200억원
기사 작성일 : 2024-07-22 11:01:13

(의정부=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매년 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해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당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수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천만원(소상공인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