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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與 "불법파업 조장" 반발 퇴장(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7-22 21:00: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자료사진]

오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다"며 "강성 노조의 청구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당 기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며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거부권 마일리지' 등의 표현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어제오늘의 논의가 아니라 아니고 20여 년 동안 진행됐다"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현실화하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관계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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