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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사위 "도시공사 사장 명의 육상연맹 후원 적합했다"
기사 작성일 : 2024-07-24 17:01:11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회삿돈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을 후원한 것은 '적합했다'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정국영 공사 사장에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정 사장이 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천만원을 후원한 것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 감사위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강령에는 임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 사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연맹에 회사 예산을 후원해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공사가 연맹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것은 정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2월보다 전인 2021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정 사장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전임 사장들도 개인 명의로 후원했던 점 등을 고려해 기부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감사위 관계자는 "정 사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전임 사장들부터 계속 기부금을 공사 예산으로 후원해 온 상황"이라며 "정 사장이 일부러 본인 이름으로 후원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공사가 후원하도록 행정 지도했다"며 "공사 행동강령 상 위반사항은 없지만 논란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위 판단이 '공사 사장이 체육단체 회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신고 없이 체육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경찰 판단과 상충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사 상급 기관인 대전시에 통보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도 권익위 의뢰에 따라 '횡령 혐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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