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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수도 사업 비리' 연루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
기사 작성일 : 2024-07-25 16:00:30

강원경찰청


[ 자료사진]

(춘천= 박영서 기자 =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공무원들이 거액을 챙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이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25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A 경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경감은 2020∼2023년 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는 등 총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 수수 행위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경감은 평창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A 경감이 근무 중인 제1기동대 사무실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이 이뤄졌던 지난 4월 15일 A 경감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평창군 공무원 B(5급)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B씨는 A씨와 비슷한 기간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상수도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대가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두 피의자 외에도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C(4급)씨와 사업소 소속 D(6급)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이들은 현재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5천만원과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의 후임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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