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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인학대 적발됐더라도 요양시설 강제폐쇄는 부당"
기사 작성일 : 2024-07-25 16:00:35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천정인 기자 = 노인 학대가 적발된 노인요양시설이라도 무조건 강제 폐쇄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 노인요양원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요양원은 2022년 6월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퇴직 직원들의 신고로 입소자 19명에 대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31건의 학대 의심 사례가 적발돼 전남도로부터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학대 사례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이 이성 보호사에게 기저귀 관리,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성적 부위를 드러낸 행위가 인정되지만,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위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지만, 그 죄질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고의 범죄인 성희롱, 성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 폐쇄 조치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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