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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서 비상구 설치하던 노동자, 사다리서 추락해 8일 만에 숨져
기사 작성일 : 2024-07-25 18:00:33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창원= 정종호 기자 = 사다리를 타고 비상구 표시등을 달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께 거창군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비상구 표시등을 설치하던 중 약 2m 높이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지난 23일 숨졌다.

A씨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 소속 노동자로 작업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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