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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공개소환제도 폐지해야…압색영장 사전심문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07-25 21:00:32

질의에 답변하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김주형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5

최평천 한주홍 황윤기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고(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개소환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알권리는 공인이 어떤 것으로 수사받는지 대략적인 내용만 나오면 될 것"이라며 "사적 영역이나 공개소환 장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은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밀행성 때문에 심문 대상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압수수색 자판기처럼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판사에 대해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다시 묻자 이 후보자는 "항상 엄정하게 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발부했다. 지금 판사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직권남용·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사건을 신중하고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거론하며 법이 모호하거나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법원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판사를 대체하기보다 판사의 보조원 정도의 역할, 재판연구원 역할로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국젠더법학회에서 '인공지능의 성편향'과 관련해 발제하면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부록으로 별지에 (예시로) 덧붙였는데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다"며 "(동성혼은)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라든지 전통, 국민 인식 등을 모두 종합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현대차 일부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2심 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것도 청문회에서 지적됐다. 이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내린 판결이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와 장녀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부모 도움 없이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의 자립이나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청문회를 마칠 무렵 이 후보자는 스스로를 "이공계 출신이자 여성 법관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장점도 갖고 있지만 법원 내에선 소수자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워킹맘"으로 정의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한편 소수자와 약자 보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적의 경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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