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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급기야 방통위 '0인 체제', 언제까지 이런 충돌 봐야 하나
기사 작성일 : 2024-07-26 17:00:03

방통위 '0인 체제'…초유의 사태


(과천= 윤동진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 2024.7.26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 부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 판결 때까지 업무가 수개월 정지되면 1인 체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돼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로써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정족수 5명)이 1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현 정부 들어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스스로 물러났다. 정치권의 끝도 없는 도돌이표 힘겨루기에 국민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탄핵안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선 '기관장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다. 탄핵 대상을 '방통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한달 전 민주당 의원발로 발의됐다. 이는 이번에 야당이 탄핵안을 내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설명과 앞뒤가 안 맞는 자기모순적 측면을 보여준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을 임명할 수 있어 탄핵 추진이 실효성도 없다. 정부여당은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의 방통위 대상 세 번째 탄핵소추 발의와 이에 맞선 표결 전 자진사퇴가 이어지는 전례가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한궤도에 올라탄 듯한 정치권의 샅바싸움은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가 하면 방송 정상화, 상대가 하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으로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꼽았다. 방통위가 방문진과 KBS 이사 지원자 공모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새로 임명될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도 다시 예상된 수순이지만,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면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전임자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5인 체제부터 조속히 갖춰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입법 목적과 합의제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면 된다. 정치권은 국회 몫 위원 3명(야당 2명, 여당 1명)을 서둘러 추천하길 바란다. 방통위 업무는 방송뿐 아니라 IT통신, 플랫폼 정책 등으로 다양하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데이터 주권' 개념 설정,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문제 등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민생 문제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대선 또는 총선 승리의 전리품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지배구조 개선 등 논의에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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