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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기후위기 막는데 충분할까…29일 헌법소송 선고
기사 작성일 : 2024-08-26 16:00:32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한제아 학생


김도훈 기자 =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5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진술자인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 한제아 학생이 기자회견문을 읽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것이 지나치게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헌재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는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기후 위기를 방치하거나 가속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등의 판결은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나온 적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전무하다.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몬태나주 법원이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지킬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입장을 들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5월 마지막 변론에는 기후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헌재의 전향적 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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