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08-26 18:00:36

답변하는 권태선 이사장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한주홍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 등은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며 "방문진 이사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권 이사장 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임명처분의 효력 정지가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당한 기간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MBC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 지원자들의 경우 임명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