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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책 촉구 목소리…"엄중 처단·예방"
기사 작성일 : 2024-08-27 11:00:40

불법 음란물 유포


[TV 제공]

장보인 기자 =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여성·군인권단체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7일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가운데 여군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국방부가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해당 텔레그램방에선 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여군 대위가 살해했다며 "여군들이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군복을 입기 때문이고, 군복을 모두 벗기면 우월감이 아닌 굴욕감과 능욕감만 남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또 여군을 '군수품'으로 명명하고 각 군 여군의 사진을 딥페이크에 이용했으며 딥페이크 사진을 스티커로 제공하기도 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을 군수품,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군복 입은 여군들의 사진을 이용했고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맥이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여군능욕방'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에 발본색원 의지만 있다면 인트라넷의 로그 기록을 통해 피해 규모와 가해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군 사진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26일 성명을 내고 "수많은 구성원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는 사회, 동료 시민에 대한 집단적 모욕과 멸시가 용인되고 학습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국가위기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 5초 만에 유로로 나체를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 수는 무려 22만 7천여명"이라며 "이는 현 사안이 특정 텔레그램방에 직접 가입하고 불법콘텐츠를 제작·소비한 특정 개인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도 남는 숫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부여잡고 여성가족부마저 없애려 하며 수많은 여성의 사회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하고 전 부처에 걸친 종합적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사·사법기관은 법적 권한의 한계를 운운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에 대해 기계적·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고 여성혐오와 성차별의 연속선상에 놓인 반사회적 범죄를 엄중히 처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공조 체계와 법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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