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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탄생할까…여야, 내일 복지위서 '막판 타결' 시도(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8-27 12:00:02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신준희 기자 =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2

계승현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소집, 간호법 제정안을 긴급 심의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여권은 의료대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간호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야당 역시 기존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한상균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4.5.27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의 수정안에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리적 대안을 가져올 경우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당안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으나, 야당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의료대란 사태가 확산하면서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반영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면서 불법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 역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법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보건의료노조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을 요구하는 거지, 무조건 신속 통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요 쟁점 사안의 해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의 빠른 통과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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