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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양도성개별할당제' 시범사업…이종간 할당량 매매
기사 작성일 : 2024-08-28 12:00:27

갑오징어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제공]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최근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에 대한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징어 근해채낚기 어업인 단체인 전국오징어채낚기 선주실무자 연합회와 근해자망 어업인 단체인 전남근해유망협회는 오는 29일 ITQ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력을 맺을 예정이다.

ITQ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제도다.

할당량 판매는 현재 같은 종류 어업인들 간에는 가능하지만, 다른 종류 어업인끼리는 금지돼 있다.

따라서 다른 어업 종류 간 할당량 판매는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서·남해안에서 참조기와 갈치를 잡던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지난 2020년부터 동해안 오징어 조업에 나섰다.

이들이 동해안에서 근해채낚기로 오징어를 잡던 어업인들과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오징어 자원이 급감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어법 특성상 어획 강도가 낮은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은 오징어 자원이 줄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고,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자망 어업인들은 할당량이 초과해 잡은 오징어를 바다에 버리거나 불법으로 헐값에 유통해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두 업종 간의 ITQ 시범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을 통해 오징어 조업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징어 할당량이 남은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무리하게 어업에 나서지 않고 조업 여력이 있는 어선에 남은 할당량을 근해자망 어업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참여를 희망한 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어업인의 오징어 할당량 중 400t(톤)을 근해자망 어업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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