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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완주, 화재 피해주민 지원…전북 모든 시군, 조례 제정
기사 작성일 : 2024-08-28 12:01:20

전북소방본부


[촬영 나보배]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8일 "정읍시와 완주군이 오는 9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도내 14개 모든 시·군이 이 조례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삶터를 잃은 주민에게 주택 긴급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순창, 부안, 전주 등 12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주택 전소 기준 500만∼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와 정읍이 오는 9월 조례를 만들면 전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군에 조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전북소방본부는 설명했다.

화재 피해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아울러 전북소방본부는 화재로 거처를 잃은 주민에게 최대 5일간의 숙박 비용을 지급하는 '임시거처 비용 지원',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주택을 수리해주는 '119안심하우스' 등을 시행 중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화재 예방,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 피해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모든 시·군의 조례 제정은 위기에 놓인 주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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