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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 공격 피해 예방…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8-28 14:00:34

정채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비례)은 28일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야생 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지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나타나 시민을 공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람이 버린 반려견이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 들개로 변하거나 번식해 도심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해 초 부산시민공원에서 산책 중인 시민이 들개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지난 6일 동래구에서는 들개 2마리가 60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물기도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 들개는 구조와 보호 대상인 유실·유기 동물로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 야생 동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야생 들개의 발생과 증가를 억제하고 이미 늘어난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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