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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락사 발생한 부산 건설업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08-28 14:00:39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 차근호 기자 = '부산 2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는 각각 징역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8개월의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 42분께 부산 기장군 해당 건설사의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했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린 근로자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5일 뒤 숨졌다.

검찰은 원·하청업체 모두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청 업체 대표는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아니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계속된 원인이 결국은 그 최종 책임자와 사업자에게 있음을 확실히 선언하고 위에서부터 아래,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확립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원청 대표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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