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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SNS 게시한 일상을 범죄로 조작"(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08-28 17:00:38

서울중앙지법


[ 자료사진]

이대희 기자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적어도 총 16명 외에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래픽] 딥페이크 관련 처벌·양형 기준


이재윤 기자 =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가장 형이 무거운 상습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징역 7년6개월)에 경합범가중(1.5배)을 적용하면 법률상 최고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박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권고형의 상한은 6년 5개월 15일로 대폭 내려간다. 박씨의 불리한 정상에 따라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기준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까지 종합해 형을 정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박씨의 속행 공판은 다음달 예정돼 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총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1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이채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뒤 "구형보다 많이 깎인 점은 아쉽지만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31·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등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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