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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납품'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 항소심 법정구속
기사 작성일 : 2024-09-04 16:00:35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이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해 납품계약을 따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노리는 호반건설(현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동생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이 납품 계약을 따낸 시기는 광주시장 출마할 생각이 없었고, 편의 제공을 미리 약속할 위치도 아니었다"며 "호반건설 회장과도 사적 관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씨도 "2017년 9월 호반과의 철근 공급 계약은 정황상 정상적이었고, 이익을 거둔 것은 공교롭게 공사 지연으로 철근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반건설 회장을 만난 후 입찰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철근 납품 계약이 체결돼 이례적이고 특혜적이었다"고 봤다.

또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관련해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 판결됐지만, 광주시의 특정감사 실시 자체가 호반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했다"며 "이로써 호반은 중대한 경제적 편의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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