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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비 지원…화재대책 발표
기사 작성일 : 2024-08-29 10:01:12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 자료사진]

(인천= 신민재 기자 = 내년 3월부터 인천 시내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면 이전 설치비가 지원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사업비 50억원 규모의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이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완속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급속충전기는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들과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급속 1천544기, 완속 1만8천180기를 합쳐 모두 1만9천724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공간 소방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다.

시는 22억원을 들여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저상소방차 11대를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고 28억원을 투입해 궤도형 배연로봇 2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의 전기차 충전시설 심의 기준도 강화된다.

시는 다음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개정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충전시설을 지하층을 비롯한 건물 안에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과 차수판, 방출량이 큰 헤드,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인천의 1천68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4천736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정부에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할 것과 신규 설치 충전기는 화재 예방시스템을 갖춘 기종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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