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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협박해 실형 선고된 전 매니저 일단 구속은 면해
기사 작성일 : 2024-08-29 19:01:26

배우 신현준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 A씨가 일단 구속은 면했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구속은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형 집행은 진행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이 A씨에게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방침이기에, A씨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대법원 재판은 사실오인·법령위반 이유를 제외한 징역 10년 미만의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주지 않는다.

A씨가 7일 동안 대법원 판단을 요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징역 6개월의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이 형 집행 지휘서를 갖고 A씨 체포에 나선다.

A씨는 지난 4월 1심 선고 후 이어진 항소심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열린 선고공판 때도 나타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항소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자 검찰과 경찰이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 두차례 공판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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