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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대리서명 통해 부당 지급된 주민자치위 회의수당 환수
기사 작성일 : 2024-09-07 10:01:16

(안양=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관내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게 참석한 것처럼 대리 서명을 통해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당을 환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시 A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올해 5월 주민자치위 정기회의 당시 참석하지 못한 위원 B씨가 참석한 것처럼 다른 위원이 대리 서명을 했고, 결국 B씨에게 5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됐다.

이런 사실은 어머니가 A동 주민자치위원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와 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 시민은 "대리 서명을 통한 주민자치위 회의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 문제를 제기했다.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B씨에게 부당 지급된 회의참석 수당 5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도 지난 5일 관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위 운영 관련 유의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위원들의 대리 서명에 따른 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관내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는 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A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우리 동의 경우 위원들이 회의수당을 받으면 2만원을 보태 총 7만원을 동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면서 "그러나 대리 서명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실제 참석 여부를 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 대표 20~30명으로 구성되는 동 조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안양시의 경우 31개 동 주민자치위가 구성돼 총 728명의 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매달 한차례 정기회의를 한다. 올해 주민자치위에 지원되는 시예산은 4억6천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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