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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인도적 교류 추진 허용…통일부, 대북 접촉신고 수리
기사 작성일 : 2024-08-30 11:00:01

통일부 기관상징


[통일부 제공]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약 2년 만에 민간단체의 남북 인도주의 교류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계획을 승인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서로돕기)은 30일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신고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어린이어깨동무 관계자도 통일부로부터 접촉 신고 수리서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관계자는 "수해 지원 목적에 한정한 '간접 접촉'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 외에도 월드비전 등이 제출한 대북 접촉신고 7건을 함께 수리했다.

이번 접촉 신고는 이들 단체가 북한 측 기관을 접촉하기에 앞서 그 의사를 타진할 제3국 등의 중개자를 접촉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터라 민간의 남북 인도주의 교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우리민족서로돕기는 지난 2일 정부의 인도주의 대북 수해 지원 제의 발표를 환영하고, 정부가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해 대북 인도 지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등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학교 지원, 학술연구 등 민간의 남북교류를 위한 만남이나 접촉 자체가 전방위로 차단됐다.

그러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언론 간담회에서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남북 간 접촉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 접촉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말 북한 북부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뒤 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물자 지원을 제의한 것을 계기로 민간의 대북 접촉에 대한 정부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달 초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도 인도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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