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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조' 지자체 공유재산 책임관리 모색…정책협의회 개최
기사 작성일 : 2024-08-30 11:00:36

모두발언 하는 고기동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1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정우 기자 = 1천60조에 달하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자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천60조에 달한다.

행안부는 작년 '공유재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마련해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에 나선다.

행안부는 올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처음 도입해 전국 지자체 소유 토지·건축물 약 539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 장부 3종을 수집해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찾는다.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서는 1년에 2번 유휴 공유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됐고, 이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이른다.

아울러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운영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유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공유재산 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기동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1천 60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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