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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근 수사 지연 청탁받은 검찰 서기관…징역형 집유→무죄
기사 작성일 : 2024-08-30 17:00:39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 강태현 기자 =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 측근이 연루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을 누설한 검찰 서기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에서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과 이를 토대로 획득한 또 다른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수사 서기관 A씨는 2018년 5월 원주 한 식당에서 원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6월 지방선거에서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재당선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의 측근 B씨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범죄 사건의 수사를 분장하는 수사과장에게 관련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 대한 주요 수사 단서와 수사 개시·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 수사(CG)


[TV 캡처]

A씨 측은 시청 공무원과의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공소사실이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또 시청 공무원의 청탁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를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주시청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A씨와의 통화 녹음파일과 이를 토대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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