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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관련 불합리 규제 완화 잇따라…지역 활성화 기대
기사 작성일 : 2024-09-01 09:01:14

(청주=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수십년간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온 불합리한 규제를 잇달아 완화하는 데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규제 완화는 관광·산업 등 각종 개발로 이어져 침체해 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청남대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자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의 음식점 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 추가를 명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남대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돼 시설 설치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1983년 준공된 청남대가 대통령별장으로 이용될 때는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2003년 청남대 관리권이 충북도로 이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하루 평균 2천20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의 이면에는 식당 등 편의시설 하나 없는 불편한 곳이라는 오명이 뒤따랐다.

이에 충북도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를 상대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여 규칙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됐다.

도는 우선 청남대 내에 150㎡ 이하 규모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12월께부터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등을 위해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망대 사이 350m 거리를 오갈 40인승 규모의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한다.


옥천·영동 수변구역 해제 위치도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처가 옥천·영동 수변구역 해제와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천㎡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대청댐 건설 이후 과도한 규제로 제약받던 일대 주민들이 주변 경관을 활용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광 이외 분야의 성과를 가져온 규제 완화 사례도 있다.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의 농지전용 해제가 대표적이다.

후보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단 조성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대정부 협의에 나서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 634만㎡(192만평) 중 386만㎡(117만평)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산단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종 규제 완화 성과 설명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에는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에 날개를 달아줄 제도 개선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법무부가 충북도의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중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 제정, 사증 심사 때 재정능력 심사 요건 완화,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에 나서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면서 "수십년간 성역화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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