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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혁명에 이용' 질의에 "우려 있다"(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03 16:00:03

답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김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9.3

정윤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몇퍼센트인가'라는 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는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국제기구도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적인 권고는 그 나라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권고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고 있느냐고 묻자 "모든 사람이 숙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도 뉴라이트인가"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 책에도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이 "그게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이 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매했다며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안 후보자는 "아들이 하는 것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기독교인인 안 후보자가 그동안 저서나 강연 등에서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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