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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지원"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지 조례 개정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9-03 18:01:17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내기 공무원의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안종혁(천안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후생 복지를 할 수 있는 사업 항목으로 '주거 안정 지원'이 추가됐다.

도의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로 어려움을 겪는 새내기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천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으로,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이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사직이 잇따르고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종혁 의원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젊은 공무원이 도내에 정착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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