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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민단체 시각차 "노인빈곤 방치" vs "모수개혁 적절"(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04 19:00:37

연금개혁 추진개혁안에 쏠린 눈


서대연 기자 =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9.4

오진송 기자 =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연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모수개혁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비교 AW값(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9%로, (OECD) 평균 수준인 42.3%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A값(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소득대체율 42% 제안은 노인빈곤 예방이라는 국민연금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낸 성명에서 "공론화위에 참가한 국민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13%를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역시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택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소득대체율 42%를 개혁안이라며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도입 검토 계획을 밝힌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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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국가는 핀란드(24.9%), 스웨덴(18.5%), 독일(18.6%) 등 보험료가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이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로 우리나라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라며 "이는 고용과 노후 불안정에 시달리는 중·장년 세대를 노후소득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도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0.5세로 이후에는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차등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면 노동비용의 차이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정공법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하지만,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여전히 빈약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득대체율 42%는 지난 국회 논의 수준보다는 낮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20년간 단계적으로 하향한다는 기존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소독 차등화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면서도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입지 않은 중장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일정 기간 미만인 중장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 특례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올해 기초연금은 물가연동에 따라 33만5천원이고, 2026년에는 26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노인 빈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45∼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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