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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상습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기사 작성일 : 2024-09-05 08:00:32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공]

(전주= 정경재 기자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2건의 범행이 병합돼 형량이 줄어들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임실군의 한 커피숍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커피숍 주인과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음료를 바닥에 엎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들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던 중에도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잦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2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는데, 이들 사건은 전단(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2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새로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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