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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中관변논객 3중전회 관련글 '괘씸죄' 처분은? "3개월 금언"
기사 작성일 : 2024-09-05 11:01:06

인교준 기자 = 중국 공산당 방침에 역행하는 글을 썼다가 '괘씸죄'가 씌워진 중국의 관변 논객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3개월의 금언(禁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시진 환구시보 전 편집장


[중국 왕이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후시진의 지인인 류지펑(劉紀鵬) 전 중국정법대학 경영대학원장은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에 이같이 밝히고 그가 내달 27일부터 활동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류 전 원장은 후시진이 산시(山西)성과 허난(河南)성 일대를 자가용 여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소개하면서 "복귀하면 더 성숙해진 후시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에서 편집장을 지내다가 2021년 말 은퇴한 이후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과 시나웨이보 계정을 무대 삼아 관변 언론인으로 활동해온 후시진은 팔로워가 2천500만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인플루언서로 통한다.

그런 그가 지난 7월 22일 두 계정에 올린 공유제(公有制·사유제의 반대말) 관련 글이 중국 공산당 당헌과 헌법에 반(反)한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해당 글은 즉각 삭제됐으며 닷새 후인 27일 오후 4시 4분 이후 두 계정에는 새 게시물이 오르지 않았다.

후시진의 금언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쓴 "최근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물인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은 공유제를 주체로 삼는다는 표현을 없앴는데, 역사적 변화"라는 문장이 문제가 됐다.

중국 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黨章)과 중국 헌법에는 모두 공유제가 명시돼 있는데, 해당 문장은 이를 부정하는 걸로 읽혔다.

중국 좌파 사이트 홍가회(紅歌會) 등에는 '3중전회를 왜곡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후시진은 헌법과 당장(黨章·공산당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와 같은 글이 오르는 등 후시진은 이 일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공식적인 징계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이버 감시 당국이 나서 후시진의 계정을 3개월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이 같은 조치는 흔히 있는 일로, 후시진 역시 공개적인 반발을 하지 않아 왔다.

명보는 "후시진이 당국의 지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계정 차단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후시진의 3중전회 관련 게시글


[홍콩 성도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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