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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락 전 서울형사지법원장 별세
기사 작성일 : 2024-09-07 12:00:30


[자료사진]

이충원 기자 = '5공화국 용공 조작사건'으로 밝혀진 이른바 '아람회' 사건에 대해 5공화국 당시 무죄 판결을 내린 이정락(李定洛) 전 서울형사지법원장이 7일 0시3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5세.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13회)에 합격했다. 대구지법·대구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영등포지원 부장판사을 거쳐 198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1982년 6월 아람회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국가변란 목적은 적어도 정부 전복 후 새로운 정부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걸 말한다"며 피고인들의 국보법 위반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이 무죄 부분을 파기한 탓에 유죄가 확정됐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06년 재심이 개시됐다. 서울고법은 2009년 5월 전원 무죄 판결 후 "과거 재판부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고인은 1991년 인천지법원장, 1992년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역임했고,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형사지법원장 때인 1992년에는 법원에서 컴퓨터 속기 설명회를 개최, 컴퓨터 속기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7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같은해 이회창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팀장으로도 활동했다.

유족은 2남1녀로 이은주·이영국(전 LG헬로비전 상무)·이영채(에프아이컨설팅 대표)씨와 사위 최경환(하나로의료재단 원장)씨, 며느리 최재희·신은주(코오롱 상무보)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9일 오전 10시. ☎ 02-3010-2000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유족 연락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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