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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기업 편의제공 4억원 뇌물 받은 테크노파크 실장 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9-10 16:00:36

부산지검


[TV 제공]

(부산= 차근호 기자 = 국가나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울산테크노파크의 고위직 인사가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A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천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회에 걸쳐 2천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400회에 걸쳐 2천995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1월 B씨 회사를 성장하게 해준다며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2억5천549만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지방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며 2020년 10월 한 브로커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다시 들여다보던 중 A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한 투자금 사기 사건의 이면에 있던 뇌물수수 등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면서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과 브로커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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