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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천억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징역 3년
기사 작성일 : 2024-09-24 12:00:35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안정훈 기자 = 10년 가까이 약 6천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하모(52)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서 전체적인 공급가액 합계가 5천989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저해된 것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하씨는 지인 소유의 업체를 연결고리로 장비 대여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천989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영업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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